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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종업원 운전기사 치료비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인의 지급의무가 불분명해 손금산입 여부를 회신할 수 없다고 답했다.
종업원이 아닌 트럭운전기사에게 지급한 치료비 등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의 지급의무가 불분명해 손금산입 여부를 회신할 수 없다고 답했다. 민사법상 책임 유무와 책임분담비율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해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업원이 아닌 트럭운전기사에 대한 치료비 등의 지급 문제다. 1997.02.01 접수된 질의이며 법인의 지급의무 여부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법인에게 지급의무가 있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회신을 할 수 없으니 민사법상 책임유무, 책임분담비율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에 문의하기 바람
본문(원문)
‘1997.02.01 접수된 귀 질의의 경우는 법인에게 지급의무가 있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회신을 할 수 없으니 민사법상 책임유무, 책임분담비율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업원이 아닌 트럭운전기사에게 지급하는 치료비 등을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997.02.01 접수된 질의는 법인에게 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회신할 수 없습니다. 민사법상 책임유무, 책임분담비율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에 문의하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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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84 (<time datetime="1997-02-15">1997.02.15</time> 회신), "비종업원 운전기사 치료비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1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161)
- 원 제목
- 종업원이 아닌 트럭운전기사에 대한 치료비 등을 손금산입 할 수 있는 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