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6개월 사업연도의 접대비 자기자본 한도는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0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6개월 사업연도의 접대비 자기자본 한도는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이 200억원이어도 자기자본 한도 50억원을 적용해 25억원으로 계산한다.

사업연도가 6개월인 영리법인의 접대비 한도 계산 시 자기자본 산정 방법을 물었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이 200억원이어도 자기자본 한도 50억원을 적용해 25억원으로 계산한다. 사업연도 6개월에 맞춰 자기자본 한도액 50억원에 6/12를 곱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반 영리법인의 사업연도는 6개월이고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은 300억원, 부채는 100억원이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은 200억원이다.

질의요지

사업년도 월수가 6개월인 영리법인의 접대비한도액 계산시 자기자본계산방법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이나 50억원이 한도액이므로 한도액 50억에 6/12를 곱하여 25억 원으로 함이 타당함.

본문(원문)

사업년도 월수가 6개월인 일반 영리법인으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B/S상의 금액이 자산 300억원, 부채 100억원, 일때 접대비한도액 계산시 자기자본 계산방법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200억이나 50억원이 한도액이므로 한도액 50원에 6/12를 곱하여 25억원으로 함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연도 월수가 6개월인 일반 영리법인의 접대비한도액 계산 시 자기자본 계산방법.

회답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금액이 자산 300억원, 부채 100억원일 때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은 200억원이나 50억원이 한도액이므로, 한도액 50억원에 6/12를 곱하여 25억원으로 함이 타당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02 (<time datetime="1997-02-06">1997.02.06</time> 회신), "6개월 사업연도의 접대비 자기자본 한도는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1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144)
원 제목
사업연도 6개월인 영리법인의 접대비한도액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