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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부가세 경감액의 익금·손비 처리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462회신일 1997.12.30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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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12.30

경감세액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액의 익금 산입과 노동조합 지급액의 손비 처리를 물었다. 경감세액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노동조합에 지출한 비용의 손비 처리 여부는 실제 지출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부가가치세세액의 50%를 경감받은 경우 동 경감세액은 과세기간종료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산입이고, 동 경감세액을 노동조합에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내용에 따라 손비처리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50%를 경감받는 경우 동 경감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동 경감세액 상당액을 노동조합에 지출하는 비용은 그 지출내용에 따라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비처리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50%를 경감받고 그 상당액을 노동조합에 지출한 경우의 세무처리.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 2 제1항에 따라 경감받은 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합니다.

경감세액 상당액을 노동조합에 지출한 비용은 그 지출내용에 따라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비 처리 여부를 판단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7중5022 심판결정
    2018.12.26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46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462 (1997.12.30 회신), "택시 부가세 경감액의 익금·손비 처리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1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131)
원 제목
택시운송사업자가 부가가치세액 50%경감후 경감세액을 노조에 지불시 손비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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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