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주상복합의 상가·아파트 취득원가는 어떻게 안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43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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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상복합의 상가·아파트 취득원가는 어떻게 안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2.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가 또는 아파트의 취득원가는 개별원가계산방법이나 분양면적 비율에 따라 계산한다.

동일필지의 주상복합건물을 층별·용도별로 다른 금액에 분양할 때 취득원가 안분방법을 물었다. 상가 또는 아파트의 취득원가는 개별원가계산방법이나 분양면적 비율에 따라 계산한다. 면적비율 방식은 총취득가액을 총건축면적 중 분양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동일필지 내 상가와 아파트 복합건물을 신축했다. 층별ㆍ용도별로 분양금액을 달리하여 분양했다.

질의요지

부동산매매업 영위 법인이 동일필지 내에 상가 및 아파트 복합건물을 신축하고 층별ㆍ용도별로 분양금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경우 상가 또는 아파트의 취득원가는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분양면적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동일필지내에 상가 및 아파트 복합건물을 신축하고 층별ㆍ용도별로 분양금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경우 상가 또는 아파트의 취득원가는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총취득가액을 총건축면적에서 분양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일필지 내 주상복합건물을 층별ㆍ용도별로 분양금액을 달리하여 분양할 때 상가와 아파트의 취득원가 안분방법

회답

상가 또는 아파트의 취득원가는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총취득가액을 총건축면적에서 분양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방법에 의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438 (<time datetime="1997-12-30">1997.12.30</time> 회신), "주상복합의 상가·아파트 취득원가는 어떻게 안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1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124)
원 제목
동일필지 내 주상복합건물 신축 후 층별 등으로 분양금액 달리 분양 시 안분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