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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에게 포장상자 비용을 지원하면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40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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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농민에게 포장상자 비용을 지원하면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부의 농산물포장개선사업에 따른 지원비는 적정한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농산물도매시장법인이 농민에게 포장상자나 구입비를 지원할 때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정부의 농산물포장개선사업에 따른 지원비는 적정한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비용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산물 도매시장법인이 정부의 농산물포장개선사업의 하나로 농산물을 출하하는 농민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농산물 포장용 상자 또는 그 구입비용이다.

질의요지

농산물 도매시장법인이 정부의 농산물포장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농산물을 출하하는 농민에게 농산물 포장용 상자 또는 상자구입비용을 지원해 주는 경우의 비용은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농산물 도매시장법인이 정부의 농산물포장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농산물을 출하하는 농민에게 농산물 포장용 상자 또는 상자구입비용을 지원해 주는 경우의 비용은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산물 도매시장법인이 농민에게 농산물 포장용 상자 또는 상자구입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손금 산입 여부.

회답

정부의 농산물포장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농산물을 출하하는 농민에게 지원한 비용은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401 (<time datetime="1997-12-26">1997.12.26</time> 회신), "농민에게 포장상자 비용을 지원하면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1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114)
원 제목
농산물도매시장법인이 농민에게 상자구입비용 등을 지원해 주는 경우 손금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