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신고내용연수를 늘리려면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03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고내용연수를 늘리려면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1.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적용할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신고내용연수를 허용 범위 안에서 늘리는 절차를 물었다. 적용할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내용연수범위 내에서 증가하려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에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해 왔다. 해당 내용연수를 내용연수범위 내에서 늘리려 한다.

질의요지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시 적용하던 신고내용연수를 내용연수범위 내에서 증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할 내용연수를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시 적용하던 신고내용연수를 내용연수범위 내에서 증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할 내용연수를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내용연수를 변경(증가)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신고내용연수를 내용연수범위 내에서 증가하려는 경우의 변경절차.

회답

변경할 내용연수를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내용연수를 변경(증가)할 수 있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037 (<time datetime="1997-11-26">1997.11.26</time> 회신), "신고내용연수를 늘리려면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0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067)
원 제목
내용연수 범위내로 감가상각내용연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절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