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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납 출자자산의 기장누락은 어떻게 조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누락된 자산은 익금산입하고 부채는 손금산입하여 조정할 수 있다.
대표이사가 대납한 법인의 건설조합 출자자산을 누락했을 때의 처리를 물었다. 누락된 자산은 익금산입하고 부채는 손금산입하여 조정할 수 있다. 부채와 자산이 동시에 기장누락된 경우를 전제로 한 처리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표이사가 법인의 건설조합 출자자산 대금을 대신 납부했다. 법인이 이를 회계처리하지 않아 관련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장부에서 누락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대표이사가 대신 납부한 법인의 건설조합 출자자산에 대하여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채와 자산이 동시에 기장누락된 경우에는 자산은 익금산입하고 부채는 손금산입하여 자산과 부채를 조정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대표이사가 대신 납부한 법인의 건설조합 출자자산에 대하여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채와 자산이 동시에 기장누락된 경우에는 자산은 익금산입하고 부채는 손금산입하여 자산과 부채를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표이사가 대납한 법인의 건설조합 출자자산에 대한 기장누락 시 회계처리
회답
법인이 대표이사가 대신 납부한 법인의 건설조합 출자자산에 대하여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채와 자산이 동시에 기장누락된 경우에는 자산은 익금산입하고 부채는 손금산입하여 자산과 부채를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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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72 (<time datetime="1997-01-28">1997.01.28</time> 회신), "대납 출자자산의 기장누락은 어떻게 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0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043)
- 원 제목
- 대표이사가 대납한 법인의 건설조합 출자자산에 대한 기장누락시의 회계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