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대항력 없는 전세보증금 보상금은 양도비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67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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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대항력 없는 전세보증금 보상금은 양도비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0.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항력 없는 전세보증금의 보상금과 세입자 부담 전기요금 등은 양도비용이 아니다.

경락 부동산 양도 시 전세보증금 보상금과 공과금이 양도비용인지 물었다. 대항력 없는 전세보증금의 보상금과 세입자 부담 전기요금 등은 양도비용이 아니다. 법인이 저당권을 설정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경락받아 양도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저당권을 설정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경락으로 취득한 후 양도했다. 대항력 없는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들의 전기요금과 환경개선부담금을 부담했다.

질의요지

저당권 설정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경락에 의해 취득 후 양도 시 특별부가세를 계산할 때 세입자들에게 대항력이 없는 전세보증금에 대한 보상금조로 지불한 비용 및 그들이 부담할 전기요금 및 환경개선부담금은 양도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법인이 저당권을 설정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경락에 의해 취득 후 양도 시 특별부가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세입자들에게 대항력이 없는 전세보증금에 대한 보상금조로 지불한 비용 및 그들이 부담할 전기요금 및 환경개선부담금은 양도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경락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대항력 없는 전세보증금의 보상금과 세입자 부담 전기요금 및 환경개선부담금이 양도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특별부가세 계산 시 대항력 없는 전세보증금에 대한 보상금조로 지급한 비용과 세입자들이 부담할 전기요금 및 환경개선부담금은 양도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675 (<time datetime="1997-10-17">1997.10.17</time> 회신), "대항력 없는 전세보증금 보상금은 양도비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0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035)
원 제목
전세보증금의 보상금조로 지불한 비용 및 부담 전기요금등의 양도비용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