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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의 토지 양도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38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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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회복지법인의 토지 양도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9.0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고유목적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은 관련 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

사회복지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토지 등의 양도가 특별부가세 면제대상인지 묻는다. 고유목적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은 관련 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 양도일 현재까지 3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말하며, 이 경우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등을 말하며, 이 경우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은 양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회복지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다가 양도한 토지 등이 특별부가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말합니다.

이 경우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말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5서0824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38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387 (<time datetime="1997-09-09">1997.09.09</time> 회신), "사회복지법인의 토지 양도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0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012)
원 제목
사회복지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다가 양도 시 특별부가세면제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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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