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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에 무상 설치한 자사제품은 광고선전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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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비용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
협찬 표시를 조건으로 드라마 실내장식을 자사제품으로 무상 설치한 비용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비용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 판매 촉진을 위해 불특정다수인에게 광고선전하고 방송과정에서 협찬사임이 표시되는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방송국의 특정 텔레비전 드라마 제작에 필요한 실내장식을 자사제품으로 무상 설치한다. 방송과정에서 해당 법인이 협찬사임을 표시하는 조건이며,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광고선전이 목적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불특정다수인에게 광고 선전을 할 목적으로 방송과정에서 협찬사임을 표시하는 조건으로 방송국의 특정 텔레비전 드라마 제작에 필요한 실내장식을 자사제품으로 무상 설치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은 광고 선전비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자사제품, 상품 및 용역 등의 판매 또는 공급의 촉진을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광고선전을 할 목적으로 방송과정에서 당해법인이 협찬사임이 표시되는 조건으로 방송국의 특정 텔레비전 드라마 제작에 필요한 실내장식을 자사제품으로 무상 설치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방송과정에서 협찬사임을 표시하는 조건으로 특정 텔레비전 드라마의 실내장식을 자사제품으로 무상 설치한 비용이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자사제품, 상품 및 용역 등의 판매 또는 공급의 촉진을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광고선전을 할 목적으로 방송과정에서 당해법인이 협찬사임이 표시되는 조건으로 방송국의 특정 텔레비전 드라마 제작에 필요한 실내장식을 자사제품으로 무상 설치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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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322 (<time datetime="1997-09-02">1997.09.02</time> 회신), "드라마에 무상 설치한 자사제품은 광고선전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9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997)
- 원 제목
- 광고선전 목적으로 방송과정에 협찬하고 실내장식을 무상설치한 경우 비용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