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동 사업승인만으로 토지를 출자한 것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086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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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 사업승인만으로 토지를 출자한 것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7.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동사업주체로 사업승인을 받았다는 사유만으로 토지를 출자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제조업법인이 건설사와 공동 사업승인을 받은 경우 토지 출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동사업주체로 사업승인을 받았다는 사유만으로 토지를 출자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만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가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 토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분향하려 했다. 주택건설업 법인과 공동사업주체로 주택건설 사업승인을 받았다.

질의요지

보유중인 토지를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분향할 목적으로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공동사업주체로서 주택건설 사업승인을 득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당해 토지를 공동사업에 출자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중인 토지를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분향할 목적으로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4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4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공동사업주체로서 주택건설 사업승인을 득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당해 토지를 공동사업에 출자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를 보유한 제조업법인이 건설사와 공동으로 주택건설 사업승인을 받은 경우 그 토지를 공동사업에 출자한 것으로 보는지.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조업 법인이 보유 토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분향할 목적으로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4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4에 따라 주택건설업 법인과 공동사업주체로서 사업승인을 받았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토지를 공동사업에 출자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의4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주택건설촉진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086 (<time datetime="1997-07-26">1997.07.26</time> 회신), "공동 사업승인만으로 토지를 출자한 것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9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979)
원 제목
토지를 보유중인 제조업법인이 건설사와 공동으로 주택건설 사업승인을 득한 후 기존의 토지위에 주택을 건설, 신축분양한 경우 공동사업출자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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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