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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물질 사용합리화 기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96년 12월 31일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손금산입되는 공과금에 해당한다.
판매수량에 따라 납부하는 특정물질 사용합리화 기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1996년 12월 31일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손금산입되는 공과금에 해당한다. 그 이전 사업연도분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산제품 판매수량을 기준으로 기금을 납부한다. 법인세법시행령은 1996년 12월 31일 공포되었다.
질의요지
생산제품의 판매수량에 따라 납부하는 특정물질 사용합리화 기금은 96.12.31 이후 종료하는 사업년도분 부터는 손금에 산입되는 공과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이전 사업년도 분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생산제품의 판매수량에 따라 납부하는 특정물질 사용합리화 기금은 '96.12.31공포한 법인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192호) 제25조제45호의 규정에 의하여 '96.12.31이후 종료하는 사업년도분 부터는 손금에 산입되는 공과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이전사업년도 분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생산제품의 판매수량에 따라 납부하는 특정물질 사용합리화 기금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납부하는 특정물질 사용합리화 기금은 '96.12.31 공포한 법인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192호) 제25조제45호에 따라 '96.12.31 이후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손금에 산입되는 공과금에 해당한다. 그 이전 사업년도분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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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04 (<time datetime="1997-01-22">1997.01.22</time> 회신), "특정물질 사용합리화 기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9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974)
- 원 제목
- 생산제품의 판매수량에 따라 납부하는 특정물질 사용합리화 기금의 손금산입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