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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 영구채 이자는 손금·원천징수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후순위 영구채 지급이자는 손금으로 인정된다.
모회사 발행 후순위 영구채의 지급이자가 손금과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후순위 영구채 지급이자는 손금으로 인정된다. 해당 외화표시 채권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후순위 영구채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금으로 인정되며, 당해 지급이자는 내국법인이 발행한 외화표시 채권이자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가”와 “나”의 경우 모두, 후순위 영구채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금으로 인정되며, 당해 지급이자는 외화표시 채권이자는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않음.
정제 정리
질의
후순위 영구채에 대한 지급이자가 손금산입 및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
회답
후순위 영구채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금으로 인정되며, 해당 외화표시 채권이자는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부524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04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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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046 (<time datetime="1997-07-24">1997.07.24</time> 회신), "후순위 영구채 이자는 손금·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9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973)
- 원 제목
- 모회사 발행 후순위 영구채에 대한 지급이자가 손금산입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