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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에 협의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요건을 충족한 경우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공공사업시행자인 국가기관에 토지를 협의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경우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양도일부터 소급해 5년 이전 취득한 토지를 1996연도 중 해당 공공사업에 양도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양도일부터 소급해 5년 이전 취득한 토지를 1996연도 중 국가기관에 협의 양도했다. 해당 토지는 관련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이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1996연도 중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공공사업의 시행자인 국가기관에 협의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1996연도중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공공사업의 시행자인 국가기관에 협의 양도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공공사업시행자인 국가기관에 협의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 취득한 토지를 1996연도 중 공공사업시행자인 국가기관에 협의 양도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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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039 (<time datetime="1997-07-23">1997.07.23</time> 회신), "국가기관에 협의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9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971)
- 원 제목
- 공공사업시행자인 국가기관에 협의 양도한 토지 등의 특별부가세감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