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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사택은 교회의 고유목적 사용 자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97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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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목사 사택은 교회의 고유목적 사용 자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7.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종교 보급과 기타 교화를 위해 제공하고 3년 이상 사용했다면 고유목적 사용 토지 등으로 본다.

교회가 목사에게 제공한 사택이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 자산인지 물었다. 종교 보급과 기타 교화를 위해 제공하고 3년 이상 사용했다면 고유목적 사용 토지 등으로 본다. 법인으로 보는 교회가 소유한 부동산 중 목사에게 제공한 사택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으로 보는 교회가 소유 부동산을 목사에게 사택으로 제공하였다. 해당 사택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위해 3년 이상 사용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으로 보는 교회가 소유한 부동산 중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위하여 목사에게 제공한 사택으로서 3년 이상 사용한 것은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으로 보는 교회가 소유한 부동산중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위하여 목사에게 제공한 사택으로서 3년 이상 사용한 것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 토지등"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교회가 목사에게 사택을 제공하고 3년 이상 사용한 경우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지.

회답

법인으로 보는 교회가 소유한 부동산중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위하여 목사에게 제공한 사택으로서 3년 이상 사용한 것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 토지등"으로 보는 것입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972 (<time datetime="1997-07-18">1997.07.18</time> 회신), "목사 사택은 교회의 고유목적 사용 자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9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963)
원 제목
교회가 목사에게 사택을 제공하고 3년 이상 사용 시 고유목적에 사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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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