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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년 이전 취득 토지도 재평가할 수 없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962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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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1983년 이전 취득 토지도 재평가할 수 없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7.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개정 전 또는 재평가 당시의 비업무용자산에 해당하면 재평가할 수 없다.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적용할 재평가 규정을 물었다. 개정 전 또는 재평가 당시의 비업무용자산에 해당하면 재평가할 수 없다. 취득일뿐 아니라 1983.12.31 현재와 재평가 당시의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요건을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는 1983.12.31 이전에 취득되었다.

질의요지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경우에도 1983.12.31현재 개정되기 전 규정하는 비업무용자산에 해당하거나, 당해토지가 재평가당시에 개정후의 비업무용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평가할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경우에도 1983.12.31현재 83.12.29 대통령령 제11284호로 개정되기 전의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제1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비업무용자산에 해당하거나, 당해토지가 재평가당시에 개정 후의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제1조 제2항의 비업무용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평가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어떤 세법 규정을 적용하여 재평가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지.

회답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경우에도 1983.12.31 현재 83.12.29 대통령령 제11284호로 개정되기 전의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제1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비업무용자산에 해당하거나, 당해 토지가 재평가 당시에 개정 후의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제1조 제2항의 비업무용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평가할 수 없음.

  •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제1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962 (<time datetime="1997-07-18">1997.07.18</time> 회신), "1983년 이전 취득 토지도 재평가할 수 없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9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961)
원 제목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적용할 세법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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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