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토지 양도대금으로 수익사업용 재산을 사도 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익사업용 재산 취득에 사용한 금액에는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교육사업용 토지 양도대금 일부로 수익사업용 재산을 산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를 물었다. 수익사업용 재산 취득에 사용한 금액에는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이 교육사업에 쓰던 토지를 양도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이 교육사업에 쓰던 토지를 양도했다. 양도대금의 일부를 교육사업이 아닌 수익사업용 재산 취득에 사용했다.
질의요지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교육 사업에 공하던 토지를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의 일부를 교육 사업이 아닌 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에 사용한 경우 동 금액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교육사업에 공하던 토지를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의 일부를 교육사업이 아닌 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에 사용한 경우 동 금액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의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학교법인이 교육사업에 쓰던 토지의 양도대금 일부를 수익사업용 재산 취득에 사용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회답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교육사업에 공하던 토지를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의 일부를 교육사업이 아닌 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에 사용한 경우 동 금액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의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 통합투자세액 추가공제액은 자산별로 계산하는가?2026.06.25 · 조세특례 · 미확인 · 기준-2025-법규법인-0063
- 총괄납부 시 중고차 공제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2026.05.29 ·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408
- 적격인적분할로 신주를 받으면 주식 처분인가?2026.05.28 · 조세특례 · 미확인 · 서면-2023-법규법인-3454
- LNG 터미널 시설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2026.05.18 ·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742
- 중간배당 선분배 시 동업자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2025.12.08 · 조세특례 · 미확인 · 서면-2024-법인-3476
- 재개발 임대기간과 특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025.11.28 ·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1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955 (1997.07.16 회신), "토지 양도대금으로 수익사업용 재산을 사도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9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958)
- 원 제목
- 학교법인이 토지양도대금을 수익사업용재산취득에 사용시 특별부가세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