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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주택임대신고는 어느 세무서에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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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한다.
임대주택사업 법인이 주택임대신고를 할 관할세무서를 물었다.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한다. 주택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임대주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택임대신고는 주택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하는 것임
본문(원문)
임대주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택임대신고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택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주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어느 관할세무서에 언제까지 주택임대신고를 해야 하는지.
회답
임대주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택임대신고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택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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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924 (<time datetime="1997-07-11">1997.07.11</time> 회신), "법인의 주택임대신고는 어느 세무서에 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9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951)
- 원 제목
- 임대주택사업법인의 주택임대신고 관할세무서 판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