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소액 미회수사용료를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85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소액 미회수사용료를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7.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방문 등으로 회수할 수 있는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무선호출기사업 법인의 소액 미회수사용료를 대손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방문 등으로 회수할 수 있는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채무자가 사망·실종·행방불명 상태가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선호출기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개인별 소액 미회수사용료가 있다. 채무자는 사망·실종·행방불명 상태가 아니며 방문 등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

질의요지

무선호출기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개인별 미회수사용료가 소액인 경우에도 채무자가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 상태에 있지 아니하여 방문등에 의하여 회수할 수 있는 채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대손금으로 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무선호출기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개인별 미회수사용료가 소액인 경우에도 채무자가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 상태에 있지 아니하여 방문 등에 의하여 회수할 수 있는 채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대손금으로 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무선호출기사업 법인의 개인별 미회수사용료가 소액인 경우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무선호출기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개인별 미회수사용료가 소액인 경우에도 채무자가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 상태에 있지 아니하여 방문 등에 의하여 회수할 수 있는 채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대손금으로 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55 (<time datetime="1997-07-08">1997.07.08</time> 회신), "소액 미회수사용료를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9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932)
원 제목
무선 호출기 미회수사용료에 대한 대손처리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