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비영리법인과의 공동기술개발비도 세액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827회신일 1997.07.04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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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7.04

요건에 해당하면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건설법인이 비영리법인에 지급한 공동기술개발비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에 해당하면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신기술·신공법 개발 목적의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비인지 사실판단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건설 관련 신기술이나 신공법을 개발하려 한다.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공동기술개발비용 등을 지출한다.

질의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건설관련 신기술이나 신공법의 개발을 목적으로 비영리법인에게 공동기술개발비용 등을 지출하였을 경우에는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건설관련 신기술이나 신공법의 개발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에게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조제2항 관련 별표 4의 1.기술개발란의 나.위탁 및 공동기술개발비용을 지출하였을 경우에는 같은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법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비영리법인에게 공동기술개발비용 등을 지출한 경우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건설관련 신기술이나 신공법의 개발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에게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조제2항 관련 별표 4의 1.기술개발란의 나.위탁 및 공동기술개발비용을 지출하였을 경우에는 같은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27 (1997.07.04 회신), "비영리법인과의 공동기술개발비도 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9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929)
원 제목
건설업 법인이 비영리법인과 공동기술개발비용을 지출시 세액공제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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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