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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청구서를 영수증으로 볼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면세 전기통신용역에는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고 해당 청구서도 영수증으로 볼 수 있다.
전기통신사업 법인이 발행한 통신요금청구서를 영수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면세 전기통신용역에는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고 해당 청구서도 영수증으로 볼 수 있다. 청구서에 사업자등록 번호·상호·성명·공급가액 및 작성연월일이 기재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기통신사업 법인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인 전기통신용역을 일반 소비자와 사업자에게 제공한다. 법인이 통신요금청구서를 발행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전기통신사업 법인이 부가가치세 면세인 전기통신용역을 일반소비자뿐만 아니라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도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성명, 공급가액 및 작성연월일이 기재된 통신요금청구서는 영수증을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인 전기통신용역을 일반 소비자뿐만 아니라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도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작성ㆍ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동 법인이 발행하는 공급자의 사업자등록 번호ㆍ상호ㆍ성명ㆍ공급가액 및 작성연월일이 기재된 통신요금청구서는 영수증을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전기통신사업 법인이 발행하는 요금청구서를 영수증 교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인 전기통신용역을 일반 소비자뿐만 아니라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도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작성ㆍ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동 법인이 발행하는 공급자의 사업자등록 번호ㆍ상호ㆍ성명ㆍ공급가액 및 작성연월일이 기재된 통신요금청구서는 영수증을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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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633 (<time datetime="1997-06-18">1997.06.18</time> 회신), "통신요금청구서를 영수증으로 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9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907)
- 원 제목
- 전기통신사업 법인이 발행하는 요금청구서가 영수증 교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