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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하자 배상으로 준 인접토지는 무상양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손해배상으로 인접토지를 이전하는 것은 특별부가세 과세대상 무상양도로 볼 수 없다.
매각토지의 하자 배상으로 인접토지를 이전할 때 특별부가세상 무상양도인지 물었다. 손해배상으로 인접토지를 이전하는 것은 특별부가세 과세대상 무상양도로 볼 수 없다. 도로 편입 토지의 소유권과 국가 등의 보상금 수령 여부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매각한 토지에 하자가 있어 손해배상으로 인접토지를 이전해 주려는 사례이다. 사실상 도로로 편입된 지적도상 대지의 소유권과 국가 등으로부터의 보상금 수령 여부는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법인이 매각한 토지에 하자가 있어 그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인접토지를 이전해 주는 것은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무상양도로 볼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사실상 도로로 편입된 지적도상 대지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와 그 토지에 대하여 국가등으로부터 보상금 수령여부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매각한 토지에 하자가 있어 그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인접토지를 이전해 주는 것은 특별부가세 과세대상 무상양도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매각토지의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인접토지를 이전하는 것이 특별부가세 과세대상 무상양도인지.
회답
사실상 도로로 편입된 지적도상 대지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와 그 토지에 대하여 국가 등으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했는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인이 매각한 토지에 하자가 있어 그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인접토지를 이전해 주는 것은 특별부가세 과세대상 무상양도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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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547 (<time datetime="1997-06-09">1997.06.09</time> 회신), "토지 하자 배상으로 준 인접토지는 무상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8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899)
- 원 제목
- 매각토지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인접토지의 무상기증시 특별부가세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