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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민법에 따라 설립된 해당 사단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단법인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가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민법에 따라 설립된 해당 사단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가 아니라는 점을 기준으로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단법인 ○○회는 민법에 의거해 설립됐다.
질의요지
사단법인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민법 제32조에 의거 설립한 사단법인 ○○회는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단법인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에 지출하는 기부금과 관련하여 해당 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인지 여부.
회답
민법 제32조에 의거 설립한 사단법인 ○○회는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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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513 (<time datetime="1997-06-05">1997.06.05</time> 회신),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8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893)
- 원 제목
- 사단법인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