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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재고를 저가법으로 평가할 때 시가는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48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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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제품재고를 저가법으로 평가할 때 시가는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5.3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시가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제조 또는 생산하는 데 소요될 가액으로 한다.

제조업 법인이 제품재고자산을 저가법으로 평가할 때 시가의 범위를 물었다. 시가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제조 또는 생산하는 데 소요될 가액으로 한다. 종료일이 속한 월의 제조·생산원가로 하되 월별 계산이 어렵다면 연간 평균원가로 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 법인이 1994.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의 제품재고자산을 저가법으로 평가한다. 제품재고의 시가를 계산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제조업영위 법인이 1994.12.31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제품재고자산을 저가법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제품재고에 대한 시가를 계산함에 있어 당해 시가는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제조 또는 생산하는 경우에 소용될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1994.12.31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제품재고자산을 저가법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제품재고에 대한 시가를 계산함에 있어 당해 시가는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제조 또는 생산하는 경우에 소용될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가액은 당해 사업연도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제조원가 또는 생산원가로 하되 월단위로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 1년간 생산된 제품에 대한 평균원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4.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의 제품재고자산을 저가법으로 평가할 때 시가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시가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제조 또는 생산하는 경우에 소요될 가액으로 합니다. 그 가액은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제조원가 또는 생산원가로 하되, 월 단위로 계산할 수 없으면 해당 사업연도 1년간 생산된 제품의 평균원가로 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1서0023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48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482 (<time datetime="1997-05-31">1997.05.31</time> 회신), "제품재고를 저가법으로 평가할 때 시가는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8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889)
원 제목
제조업법인이 재고자산을 저가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시가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