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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을 소비대차로 바꾸면 부동산 양도일은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비대차로 전환한 날을 잔금청산일로 보며, 선등기 전 잔금 수령 시에는 수령일이 양도일이다.
법인 부동산의 잔금을 금전소비대차로 전환한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소비대차로 전환한 날을 잔금청산일로 보며, 선등기 전 잔금 수령 시에는 수령일이 양도일이다. 양도 자산을 장부에 기장하지 않은 사실만으로 자산누락으로 보지는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소유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매매대금의 잔금을 금전소비대차로 전환했다. 양도된 자산은 장부에 기장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법인소유 부동산을 양도할 때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잔금 수령시 잔금수령일을 양도일로 보는 것이며, 부동산매매대금의 잔금을 금전소비대차로 전환한 경우에는 소비대차로 전환한 날을 잔금청산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양도함에 있어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잔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잔금수령일을 양도일로 보는 것이며, 부동산매매대금의 잔금을 금전소비대차로 전환한 경우에는 소비대차로 전환한 날을 잔금청산일로 보는 것이고 양도된 자산을 장부에 기장하지 아니한 것은 자산누락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소유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잔금을 금전소비대차로 전환한 경우 양도시기와 장부 미기장의 처리 여부.
회답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잔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잔금수령일을 양도일로 봅니다. 부동산매매대금의 잔금을 금전소비대차로 전환한 경우에는 소비대차로 전환한 날을 잔금청산일로 보며, 양도된 자산을 장부에 기장하지 아니한 것은 자산누락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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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454 (<time datetime="1997-05-29">1997.05.29</time> 회신), "잔금을 소비대차로 바꾸면 부동산 양도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8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886)
- 원 제목
- 법인소유 부동산 양도시 잔금을 금전소비대차 전환한 경우 양도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