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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분양수당은 특별부가세상 직접비용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가분양가액의 일정 비율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수당은 직접 지출 비용에 해당한다.
상가분양 영업사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특별부가세 계산상 직접비용인지를 물었다. 상가분양가액의 일정 비율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수당은 직접 지출 비용에 해당한다. 상가분양만 전담하는 영업사원을 고용해 기본급 외에 지급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가건물 신축판매업 법인이 상가분양만 전담하는 영업사원을 고용하였다. 기본급 외에 상가분양가액의 일정 비율을 판매한 영업사원에게 수당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질의요지
상가건물 신축판매업 영위 법인이 상가분양전담 영업사원을 고용하여 기본급여외에 상가분양가액의 일정비율을 판매한 영업사원에게 수당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당 수당은 토지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계산시 직접 지출 비용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상가건물 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상가분양만 전담하는 영업사원을 고용하여 기본급여외에 상가분양가액의 일정비율을 판매한 영업사원에게 수당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당해 상가분양 수당은 토지 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계산시 당해 토지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가분양 전담 영업사원에게 지급하는 상가분양수당이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 직접 지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상가건물 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상가분양만 전담하는 영업사원을 고용하여 기본급 외에 상가분양가액의 일정 비율을 판매한 영업사원에게 수당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해당 상가분양수당은 토지 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계산 시 해당 토지 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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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103 (<time datetime="1997-04-21">1997.04.21</time> 회신), "상가분양수당은 특별부가세상 직접비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8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864)
- 원 제목
- 영업사원에게 상가분양수당지급시 특별부가세과세표준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