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제품 인도 장소가 스위스법인의 고정사업장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 46017-301회신일 1997.10.10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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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제품 인도 장소가 스위스법인의 고정사업장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0.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10.10

해당 제품 인도 장소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

스위스법인이 완성품을 계속 인도하는 국내 장소가 고정사업장인지 물었다. 해당 제품 인도 장소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 국내에서 원재료를 공급해 제품을 제조하게 하고 별도 계약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판매해 사업 일부를 수행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위스법인이 내국법인과 임가공 계약을 체결하고 원재료를 국내·외에서 공급하여 제품을 제조하게 했다. 완성된 제품은 별도의 판매계약에 따라 해당 내국법인에게 계속적·반복적으로 판매했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위스법인이 내국법인과 임가공 계약을 체결하고 원재료를 국내・외로부터 공급하여 제품을 제조케하고 완성된 제품을 별도의 판매계약을 통하여 내국법인에게 계속적・반복적으로 인도하는 장소는 고정사업장에 해당됨.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위스법인이 내국법인과 임가공 계약을 체결하고 원재료를 국내·외로부터 공급하여 제품을 제조케하고 완성된 제품을 별도의 판매계약을 통하여 동 내국법인에게 계속적·반복적으로 판매하는 것은 당해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사업의 일부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당해 제품을 인도하는 장소는 한ㆍ스위스 조세조약 제5조에서 규정하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위스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완성된 제품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인도하는 장소가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스위스법인이 내국법인과 임가공 계약을 체결하고 원재료를 국내·외로부터 공급하여 제품을 제조하게 한 뒤 별도 판매계약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판매하는 것은 국내에서 사업의 일부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품을 인도하는 장소는 한ㆍ스위스 조세조약 제5조에서 규정하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 46017-301 (1997.10.10 회신), "제품 인도 장소가 스위스법인의 고정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8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841)
원 제목
스위스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제품을 인도하는 장소의 고정사업장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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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