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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결정과 다른 증액경정이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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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내용에 따르지 않는 새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은 할 수 없다.
확정된 결정이나 판결의 내용을 과세관청이 변경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내용에 따르지 않는 새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은 할 수 없다. 납세고지 절차의 위법으로 취소된 경우에는 확정일부터 1년 이내 하자를 고쳐 재고지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당해 결정등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을 할 수 없는 것이나 납세고지의 위법을 이유로 인하여 과세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당해 결정등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자를 시정하여 재고지처분을 할 수 있음
본문(원문)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2항에 의거 과세관청이 당해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의 결정이나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판결 또는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2. 다만 납세고지의 위법을 이유로 인하여 과세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내에 고지절차의 하자로 인한 잘못을 바로잡아 재고지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관청이 확정된 결정 또는 판결과 다른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과세관청은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감사원법상 심사청구의 결정, 행정소송 판결 또는 조세조약상 상호합의에 따르지 않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을 할 수 없다.
2. 다만 납세고지의 위법을 이유로 과세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결정 또는 판결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고지절차의 하자를 바로잡아 재고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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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884 (<time datetime="1997-04-18">1997.04.18</time> 회신), "확정된 결정과 다른 증액경정이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8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823)
- 원 제목
- 과세관청이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