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형식상 주주도 제2차 납세의무를 지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539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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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형식상 주주도 제2차 납세의무를 지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3.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1년도 당시 법률에 따라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의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형식상 주주와 감사였던 사람이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를 물었다. 1981년도 당시 법률에 따라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의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인지 등이 핵심 판단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은 1981년도에 형식상 주주 및 감사로 있었던 경우이다.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여부는 당시의 주주 관계 등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질의요지

1981년도에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는 그 당시 동 법률에 의거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인지 등의 사실판단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1981년도에 국세기본법 제39조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지는지 여부는 그 당시 동법률에의거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과점 주주인지등의 사실판단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81년도에 형식상 주주 및 감사로 있었던 경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

회답

1981년도에 국세기본법 제39조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는 그 당시 동 법률에 의거하여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인지 등의 사실판단에 의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539 (<time datetime="1997-03-12">1997.03.12</time> 회신), "형식상 주주도 제2차 납세의무를 지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8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811)
원 제목
형식상 주주 및 감사로 있었던 경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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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