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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돈도 과점주주 판정상 특수관계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돈지간은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며느리의 부 또는 사위의 부가 친족이나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사돈지간은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며느리의 부 또는 사위의 부인 경우를 대상으로 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며느리의 부 또는 사위의 부, 즉 사돈지간에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며느리의 부 또는 사위의 부 즉 사돈지간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서 규정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회신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점주주 판정 시 며느리의 부 또는 사위의 부인 사돈이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며느리의 부 또는 사위의 부, 즉 사돈지간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서 규정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7서0565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징세46101-233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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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2331 (<time datetime="1997-09-18">1997.09.18</time> 회신), "사돈도 과점주주 판정상 특수관계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7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778)
- 원 제목
- 과점주주를 판정하기 위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