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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 원천징수세액의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2292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착오 원천징수세액의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9.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착오납부한 법인세의 환급가산금은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배당소득의 착오납부세액에 대한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착오납부한 법인세의 환급가산금은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원천징수 납부액은 해당 세목의 정기분 법정결정일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환급가산금 계산시 원천징수 납부세액은 당해 세목의 법정결정일에 납부한 것으로 보므로 착오납부한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액의 환급가산금은 법인세 정기분 법정결정일의 다음날부터 기산됨

본문(원문)

1. 착오납부한 법인세의 국세환급가산급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본문 제1호에 의한 납부일의 다음날 이며

2.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국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진신고납부액ㆍ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 또는 중간예납액은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에 의거 당해 세목의 정기분 법정결정일에 납부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배당소득에 대해 착오납부한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의 환급가산금 기산일.

회답

1. 착오납부한 법인세의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납부일의 다음 날이다.

2. 국세환급가산금 계산 시 자진신고납부액·원천징수 납부액 또는 중간예납액은 해당 세목의 정기분 법정결정일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2292 (<time datetime="1997-09-09">1997.09.09</time> 회신), "착오 원천징수세액의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7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777)
원 제목
원천징수대상 아닌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가산금 기산일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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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