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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정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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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정 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이의신청에 따른 재경정으로 법인세를 환급할 때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재경정 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국세기본법 제52조 본문 및 제6호 단서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이의신청에 따른 재경정으로 법인세를 환급하는 경우이다. 법인세의 재경정 결정일을 기준으로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정한다.
질의요지
환급가산금은 재경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52조 본문 및 제6호 단서에 의거 법인세의 결정 또는 경정(재경정 포함)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이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이의신청에 따른 재경정으로 법인세를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회답
국세기본법 제52조 본문 및 제6호 단서에 따라 법인세의 결정 또는 경정에 재경정을 포함한 결정일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 날이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5서2037 심판결정1996.03.1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징세46101-191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5서0992 심판결정1995.12.2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징세46101-191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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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910 (1997.08.01 회신), "재경정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7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772)
- 원 제목
- 이의신청에 의한 재경정으로 법인세를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