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국세는 다른 공과금과 채권보다 우선 징수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1834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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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세는 다른 공과금과 채권보다 우선 징수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7.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가 다른 공과금과 채권보다 우선 징수되는지를 물었다.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그 우선징수의 근거는 국세기본법 제35조 본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35조 본문에의거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가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되는지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 제35조 본문에 따라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834 (<time datetime="1997-07-24">1997.07.24</time> 회신), "국세는 다른 공과금과 채권보다 우선 징수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7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769)
원 제목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 징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