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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욕료 2천원 이상 목욕탕은 어떻게 분류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고급사우나탕이 아니면 사우나탕 일반 코드 930923을 적용한다.
입욕료를 2천원 이상 받은 목욕탕의 업종 분류와 관련 세무처리를 물었다. 고급사우나탕이 아니면 사우나탕 일반 코드 930923을 적용한다. 과세기간별 표준소득률 변경은 신의성실에 위배되지 않고 해당 재경정·재조사는 중복조사가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4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는 목욕탕이 입욕료 공급가액을 2000원 이상 받은 적이 있다. 해당 업소는 고급사우나탕이 아니다.
질의요지
입욕료(공급가액)를 2000원 이상 받은 적이 있는 목욕탕으로서 고급사우나탕이 아닌 업소의 경우에는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기타서비스 중 사우나탕(일반, 코드번호 : 930923)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1994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입욕료(공급가액)를 2000원이상 받은적이 있는 목욕탕으로서 고급사우나탕이 아닌 업소의 경우에는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기타서비스 중 사우나탕(일반, 코드번호 : 930923)을 적용하는 것임.
2. 귀 질의 나의 경우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표준소득률을 변경적용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5조의 신의ㆍ성실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임.
3. 귀질의 다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 3에서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경정ㆍ재조사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중복조사에 해당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가. 입욕료를 2000원 이상 받은 적이 있는 목욕탕의 업종 분류.
나. 과세기간을 달리한 표준소득률 변경 적용의 신의·성실 위배 여부.
다. 재경정·재조사의 중복조사 해당 여부.
회답
1. 1994귀속 표준소득률 적용 시 고급사우나탕이 아닌 업소는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기타서비스 중 사우나탕(일반, 코드번호: 930923)을 적용함.
2.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표준소득률을 변경 적용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5조의 신의·성실 규정에 위배되지 않음.
3. 국세기본법 제81조의 3은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경정·재조사를 제한하므로 해당 사안은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0서205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징세46101-178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0중2225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징세46101-178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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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783 (<time datetime="1997-07-21">1997.07.21</time> 회신), "입욕료 2천원 이상 목욕탕은 어떻게 분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7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764)
- 원 제목
- 입욕료(공급가액)를 2000원 이상 받은 적이 있는 목욕탕의 사업 분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