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제척기간이 지나면 세액을 경정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1740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제척기간이 지나면 세액을 경정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7.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나면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한다.

확정판결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적용을 묻는다.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나면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한다. 제척기간 경과 후에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결정 또는 경정을 할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확정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도 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과 같이 기회신문(징세46101-3938, 1996.11.11) 사본을 송부하니 참고.

붙임 :

※ 징세46101-3938, 1996.11.11

정제 정리

질의

확정판결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떠한 결정 또는 경정도 할 수 없습니다.

징세46101-3938(1996.11.11)을 참고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징세46101-3938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740 (<time datetime="1997-07-16">1997.07.16</time> 회신), "제척기간이 지나면 세액을 경정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7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761)
원 제목
확정판결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에 대한 문의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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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