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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직원이면 특정주주의 특수관계자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특정주주 개인과 고용관계가 없고 단지 해당 법인의 사용인인 주주는 그 특정주주의 특수관계자가 아니다.
최대주주인 법인의 사용인이 특정주주와 과점주주 관련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특정주주 개인과 고용관계가 없고 단지 해당 법인의 사용인인 주주는 그 특정주주의 특수관계자가 아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상 사용인·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려면 특정주주와의 고용관계가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당 주주는 법인의 사용인이나 법인의 특정주주 1인과는 사용인 또는 기타 고용관계에 있지 않다.
질의요지
특정주주 1인과 고용관계에 있는 사용인이 아닌 최대주주인 법인의 사용인은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자로 볼 수 없음.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39조 및 동법 기본통칙 4-2-19...39에 의거 법인의 특정주주 1인과 사용인ㆍ기타 고용관계에 있지않고 단순히 당해 법인의 사용인ㆍ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주주이면 그 특정주주 1인과는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9호의 사용인ㆍ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최대주주인 법인의 사용인에 해당하는 주주가 특정주주의 과점주주 관련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 제39조 및 동법 기본통칙 4-2-19...39에 의거 법인의 특정주주 1인과 사용인ㆍ기타 고용관계에 있지않고 단순히 당해 법인의 사용인ㆍ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주주이면 그 특정주주 1인과는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9호의 사용인ㆍ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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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732 (<time datetime="1997-07-15">1997.07.15</time> 회신), "법인의 직원이면 특정주주의 특수관계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7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759)
- 원 제목
- 최대주주인 법인의 사용인에 해당하는 주주의 과점주주 요건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