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법인 체납액을 출자자가 대신 납부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1569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 체납액을 출자자가 대신 납부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7.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면 법인 체납액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다.

법인의 체납액에 대해 출자자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물었다.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면 법인 체납액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 확인이 필요하므로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에 체납액이 있으며 출자자가 국세기본법상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 때에는 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음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 때에는 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 귀하가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의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출자자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 때에는 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 귀하가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의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569 (<time datetime="1997-07-02">1997.07.02</time> 회신), "법인 체납액을 출자자가 대신 납부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7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757)
원 제목
법인 체납액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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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