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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자의 양가와 생가 친족은 특수관계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생가의 직계존속은 해당하지만 출양자의 양가 직계존속은 해당하지 않는다.
입양자의 양가와 생가 친족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생가의 직계존속은 해당하지만 출양자의 양가 직계존속은 해당하지 않는다. 입양자 본인이 주주나 유한책임사원이면 양가·생가 친족이 판정 대상이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입양자 본인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생부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나 양부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입양자 본인인 경우 입양자의 양가 및 생가의 친족이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본문 및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규정한 친족 기타특수관계인의 판정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2의 경우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의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친족기타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되나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존속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입양자의 양가 및 생가 친족이 친족 기타특수관계인의 판정 대상인지.
2. 생가와 양가의 직계존속이 친족 기타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회답
1.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입양자 본인이면 입양자의 양가 및 생가 친족이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본문 및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친족 기타특수관계인 판정 대상이 된다.
2. 입양자의 생가 직계존속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친족 기타특수관계인 범위에 해당하나, 출양자의 양가 직계존속은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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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133 (<time datetime="1997-05-20">1997.05.20</time> 회신), "입양자의 양가와 생가 친족은 특수관계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7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754)
- 원 제목
- 혈연관계가 없는 양부와 생부가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에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