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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국세를 어디까지 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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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한도로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연대 납부한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양도자산 관련 국세를 부담하는 한도와 채무 공제를 물었다. 상속인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한도로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연대 납부한다. 객관적으로 입증되어 상속인이 부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는 자산총액에서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부과되었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이 존재한다. 상속인이 부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 등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는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 등은 국세기본법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는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
2.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가액을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계산함에 있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부담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채무는 자산총액에서 공제하는 부채의 범위에 포함됨.
정제 정리
질의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납부하는 범위와 상속재산가액 계산 방법.
회답
1.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 등은 국세기본법 제24조에 따라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가액을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계산할 때,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부담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채무는 자산총액에서 공제하는 부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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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66 (<time datetime="1997-03-03">1997.03.03</time> 회신),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국세를 어디까지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7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749)
- 원 제목
- 피상속인 양도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한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