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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원천징수한 세액 환급에 가산금을 지급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납부의무 없는 세액을 상호합의에 따라 전액 환급하면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소득원천을 잘못 분류해 원천징수한 세액 환급 시 환급가산금 지급 여부를 묻는다. 납부의무 없는 세액을 상호합의에 따라 전액 환급하면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 지급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득원천을 잘못 분류하여 납부의무가 없는 소득에 대해 세액을 원천징수ㆍ납부하였다. 해당 세액을 조세협약상의 상호합의에 따라 전액 환급한다.
질의요지
소득원천을 잘못 분류하여 납부의무 없는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ㆍ납부한 세액을 조세협약상의 상호합의에 따라 전액 환급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원천을 잘못 분류하여 납부의무 없는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ㆍ납부한 세액을 조세협약상의 상호합의에 따라 전액 환급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득원천을 잘못 분류하여 납부의무 없는 소득에서 원천징수ㆍ납부한 세액을 전액 환급할 때 환급가산금을 지급하는지.
회답
소득원천을 잘못 분류하여 납부의무 없는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ㆍ납부한 세액을 조세협약상의 상호합의에 따라 전액 환급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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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기법46019-124 (1997.04.03 회신),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 환급에 가산금을 지급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7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741)
- 원 제목
- 소득원천을 잘못 분류하여 원천징수한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의 지급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