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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원천징수한 세액 환급에 가산금을 지급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기법46019-124회신일 1997.04.03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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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잘못 원천징수한 세액 환급에 가산금을 지급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4.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4.03

납부의무 없는 세액을 상호합의에 따라 전액 환급하면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소득원천을 잘못 분류해 원천징수한 세액 환급 시 환급가산금 지급 여부를 묻는다. 납부의무 없는 세액을 상호합의에 따라 전액 환급하면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 지급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득원천을 잘못 분류하여 납부의무가 없는 소득에 대해 세액을 원천징수ㆍ납부하였다. 해당 세액을 조세협약상의 상호합의에 따라 전액 환급한다.

질의요지

소득원천을 잘못 분류하여 납부의무 없는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ㆍ납부한 세액을 조세협약상의 상호합의에 따라 전액 환급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원천을 잘못 분류하여 납부의무 없는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ㆍ납부한 세액을 조세협약상의 상호합의에 따라 전액 환급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득원천을 잘못 분류하여 납부의무 없는 소득에서 원천징수ㆍ납부한 세액을 전액 환급할 때 환급가산금을 지급하는지.

회답

소득원천을 잘못 분류하여 납부의무 없는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ㆍ납부한 세액을 조세협약상의 상호합의에 따라 전액 환급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기법46019-124 (1997.04.03 회신),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 환급에 가산금을 지급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7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741)
원 제목
소득원천을 잘못 분류하여 원천징수한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의 지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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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