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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조건부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검수조건부 재화의 공급시기는 검수가 완료되는 때이다.
검수조건으로 재화를 공급할 때 공급시기와 검수조건부 해당 여부를 물었다. 검수조건부 재화의 공급시기는 검수가 완료되는 때이다. 해당 거래가 검수조건부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검수조건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이다. 구체적인 거래가 검수조건부에 해당하는지도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ㆍ확정신고 시 공제 가능한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고 신고납부한 경우 매입세액은 경정청구에 의하여 공제(환급)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질의회신문 및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3-18...17을 참고.
2. 사업자가 검수조건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검수가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검수조건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붙임 :
※ 부가 46015-912(1996.05.10)
※ 부가 46015-2547(1996.12.12)
※ 재소비 46015-76(1997.03.05)
정제 정리
질의
1. 관련 질의에는 어떤 자료를 참고해야 하는가.
2. 검수조건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언제이며 검수조건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회답
1. 붙임 기질의회신문 및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3-18...17을 참고합니다.
2. 검수조건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검수가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합니다. 해당 거래가 검수조건부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붙임:
· 부가 46015-912(1996.05.10)
· 부가 46015-2547(1996.12.12)
· 재소비 46015-76(1997.03.05)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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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734 (1997.07.26 회신), "검수조건부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7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738)
- 원 제목
- 공제받지 아니한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매입세액의 경정청구에 의한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