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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공지한 무료통화도 전화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289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전 공지한 무료통화도 전화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무료통화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할인은 할인 후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다.

사전 공지한 무료통화와 이용실적에 따른 할인금액의 전화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무료통화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할인은 할인 후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다. 신규가입자 유치나 점수별 할인혜택을 사전에 공시하고 실제 제공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존 가입자가 신규가입자를 유치하면 일정기간 무료통화를 제공한다고 사전 공시했다. 이동전화 이용금액에 따라 점수를 주고 일정수준을 넘으면 할인혜택을 준다고도 사전 공시했다.

질의요지

기존의 가입자가 신규가입자를 유치할 경우에 일정기간동안 통화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사전에 공시하고 신규가입자 및 기존가입자에 대하여 무료통화를 제공하였다면 무료통화에 대하여는 전화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에 대하여는 기존의 가입자가 신규가입자를 유치할 경우에 일정기간동안 통화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사전에 공시하고 신규가입자 및 기존가입자에 대하여 무료통화를 제공하였다면 무료통화에 대하여는 전화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귀 질의(2)에 대하여는 이동전화 이용금액에 따라 고객에게 점수를 부여하고 그 점수가 일정수준을 상회하는 경우에 할인요금의 혜택을 준다고 사전에 공시하고 실제로 할인혜택을 부여하였다면 그 할인후의 금액이 전화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고

정제 정리

질의

1. 신규가입자 유치에 따라 사전 공시한 무료통화의 전화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2. 이용금액별 점수에 따라 사전 공시한 할인혜택의 전화세 과세표준.

회답

1. 사전에 공시하고 신규가입자 및 기존가입자에게 제공한 무료통화는 전화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2. 사전에 공시하고 실제 할인혜택을 부여했다면 할인 후 금액이 전화세 과세표준이 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289 (<time datetime="1998-12-10">1998.12.10</time> 회신), "사전 공지한 무료통화도 전화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7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732)
원 제목
무료통화 제공여부를 사전에 공지하고 제공한 경우 전화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