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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명의 전화에도 전화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157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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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한미군 명의 전화에도 전화세가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0.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한미군은 전화세 납세의무가 없지만 미군 개인명의 전화는 면세되지 않는다.

유엔군 또는 미합중국 소속 주한미군의 전화세 납세의무 여부를 물었다. 주한미군은 전화세 납세의무가 없지만 미군 개인명의 전화는 면세되지 않는다. 면세되는 기관은 주한외국공사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주한외국기관을 뜻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전화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유엔군소속 주한미군 및 미합중국소속 주한미군의 경우에는 전화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나 다만 미군기관의 명의가 아닌 미군 개인명의로 가입한 전화는 면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전화세법 제1조에서 규정하는 외국공관과 이에 준하는 기관중 “이에 준하는 기관”이라 함은 협력에 의하여 주한외국공사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주한외국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유엔군소속 주한미군 및 미합중국소속 주한미군의 경우에는 전화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나 다만 미군기관의 명의가 아닌 미군 개인명의로 가입한 전화는 면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엔군소속 주한미군 및 미합중국소속 주한미군의 전화세 납세의무 여부.

회답

전화세법 제1조에서 규정하는 외국공관과 이에 준하는 기관중 “이에 준하는 기관”이라 함은 협력에 의하여 주한외국공사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주한외국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유엔군소속 주한미군 및 미합중국소속 주한미군의 경우에는 전화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나 다만 미군기관의 명의가 아닌 미군 개인명의로 가입한 전화는 면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전화세법 제1조 폐지·구법 2001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57 (<time datetime="1998-10-01">1998.10.01</time> 회신), "주한미군 명의 전화에도 전화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7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731)
원 제목
유엔군소속 주한미군 및 미합중국소속 주한미군의 경우 전화세 납세의무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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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