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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권을 장외 양도해도 탄력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50-111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장주권을 장외 양도해도 탄력세율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1.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장주권이라도 증권거래소에서 양도되지 않으면 탄력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상장주권을 증권거래소 밖에서 양도해도 탄력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상장주권이라도 증권거래소에서 양도되지 않으면 탄력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해당 문구는 증권거래소 또는 장외중개회사에서 실제 거래돼야 한다는 뜻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증권거래소 또는 장외 중개회사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한하여”라는 말은 반드시 증권거래소 또는 장외 중개회사에서 양도되어야 한다는 것으로서 비록 상장주권이더라도 증권거래소에서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탄력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을설 “증권거래소 또는 장외중개회사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한하여”하는 말은 반드시 증권거래소 또는 장외중개회사에서 양도되어야 한다는 것으로서 비록 상장주권이더라도 증권거래소에서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탄력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말이다.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권거래소 또는 장외중개회사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한하여”라는 문구의 의미.

회답

을설에 의한다. “증권거래소 또는 장외중개회사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한하여”라는 말은 반드시 증권거래소 또는 장외중개회사에서 양도되어야 한다는 것으로서, 비록 상장주권이더라도 증권거래소에서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탄력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말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50-111 (<time datetime="1998-01-19">1998.01.19</time> 회신), "상장주권을 장외 양도해도 탄력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7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730)
원 제목
증권거래소 또는 장외 중개회사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한하여의 해석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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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