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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결제 주권의 세금 징수 시기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1322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체결제 주권의 세금 징수 시기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6.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권의 매매가 확정되는 양도시기에 징수한다.

대체결제되는 주권의 증권거래세 징수 시기를 물었다. 주권의 매매가 확정되는 양도시기에 징수한다. 해당 질의에서는 양도가액이 결제되는 때가 그 시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권거래소 또는 장외중개회사에서 양도되는 주권을 대체결제한다. 대체결제 회사가 납세의무자로서 주권 양도자로부터 증권거래세를 징수한다.

질의요지

증권거래소 또는 장외 중개회사에서 양도되는 주권을 대체결제 한 경우, 대체결제를 하는 회사가 납세의무자로서 주권을 양도한 자로부터 증권거래세를 징수하는 시기는 당해 주권의 양도시기인 당해 매매가 확정되는 때인 것임

본문(원문)

증권거래소 또는 장외중개회사에서 양도되는 주권을 대체결제한 경우, 대체결제를 하는 회사가 납세의무자로서 주권을 양도한 자로부터 증권거래세를 징수하는 시기는 당해 주권의 양도시기인 당해 매매가 확정되는 때인 것이며, 따라 이건 질의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양도가액이 결제되는 때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권거래소 또는 장외중개회사에서 양도되는 주권을 대체결제한 경우 증권거래세의 징수 시기.

회답

증권거래소 또는 장외중개회사에서 양도되는 주권을 대체결제한 경우, 대체결제를 하는 회사가 납세의무자로서 주권을 양도한 자로부터 증권거래세를 징수하는 시기는 당해 주권의 양도시기인 당해 매매가 확정되는 때인 것이며, 따라 이건 질의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양도가액이 결제되는 때인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322 (<time datetime="1998-06-18">1998.06.18</time> 회신), "대체결제 주권의 세금 징수 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7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725)
원 제목
증권거래소 또는 장외 중개회사에서 양도되는 주권을 대체결제 시 양도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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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