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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 조합원 주식을 재배정하면 거래세를 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1009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탈퇴 조합원 주식을 재배정하면 거래세를 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5.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의 별첨1과 별첨2 모두 을설에 따른다고 회신했다.

조합원 탈퇴 때 우리사주조합이 주식을 다른 조합원에게 배정하면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질의의 별첨1과 별첨2 모두 을설에 따른다고 회신했다. 을설의 구체적인 내용과 판단 근거는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합원이 탈퇴하면서 우리사주조합이 해당 주식을 다른 조합원에게 배정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조합원 탈퇴시 우리사주조합이 주식을 타조합원에게 배정시 증권거래세 과세여부는 거래가 개별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별도로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 별첨1과 별첨2의 경우는 모두 을설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합원 탈퇴 시 우리사주조합이 주식을 다른 조합원에게 배정하는 경우의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회답

질의 별첨1과 별첨2의 경우는 모두 을설에 의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009 (<time datetime="1998-05-14">1998.05.14</time> 회신), "탈퇴 조합원 주식을 재배정하면 거래세를 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7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724)
원 제목
조합원 탈퇴시 우리사주조합이 주식을 타조합원에게 배정시 증권거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