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전통민속주 기술검토 의견서를 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20-1498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전통민속주 기술검토 의견서를 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7.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의견서는 제조비법에 관한 사항이므로 제공할 수 없다.

전통민속주 제조면허 관련 기술검토 의견서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의견서는 제조비법에 관한 사항이므로 제공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상 비밀유지가 제공 제한의 근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요청자는 전통민속주인 ○○주 제조면허와 관련된 기술검토 의견서의 제공을 요청했다. 해당 의견서는 제조비법에 관한 사항이다.

질의요지

전통 민속주의 제조면허와 관련된 기술검토의견서는 제조비법에 관한 사항으로 비밀유지를 위해 제공할 수 없음

본문(원문)

귀국이 요청한 전통민속주인 ○○주 제조면허와관련된 기술검토 의견서는 제조비법에 관한 사항으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 제3항의 비밀유지를 위해 제공할 수 없음을 통보하오니 귀국에서 직접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통민속주인 ○○주 제조면허와 관련된 기술검토 의견서의 제공 여부.

회답

기술검토 의견서는 제조비법에 관한 사항으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 제3항의 비밀유지를 위해 제공할 수 없으므로 직접 수집하여야 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20-1498 (<time datetime="1998-07-04">1998.07.04</time> 회신), "전통민속주 기술검토 의견서를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7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717)
원 제목
전통 민속주의 제조면허와 관련된 기술검토의견서 관련 문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