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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류수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1235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류수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6.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 내용만으로는 증류수기의 범위가 광범위해 판단하기 곤란하다.

증류수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질의 내용만으로는 증류수기의 범위가 광범위해 판단하기 곤란하다. 물품의 규격·구성·작동방법과 용도 등을 상세히 적어 재질의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제조장 안에서 소비하거나 과세물품이 아닌 물품의 제조용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제조총원가에 통상이윤 상당액(제조총원가의 10/100)을 가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이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로 반출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다.

본문(원문)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증류수기의 범위가 광범위하여 특별소비세과세물품 해당여부의 판단이 곤란하오니 구체적인 물품의 규격, 구성, 작동방법 및 용도등을 상세히 적어 재질의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증류수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질의내용만으로는 증류수기의 범위가 광범위하여 특별소비세과세물품 해당여부의 판단이 곤란하므로 구체적인 물품의 규격, 구성, 작동방법 및 용도등을 상세히 적어 재질의해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235 (<time datetime="1998-06-10">1998.06.10</time> 회신), "증류수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7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711)
원 제목
제조장내 소비물품의 과세표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