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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레이즈·젤은 과세대상 특수화장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1027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글레이즈·젤은 과세대상 특수화장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5.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시된 질의내용만으로는 제품의 종별을 판정할 수 없다.

글레이즈·젤이 특별소비세법상 특수화장품인 헤어컨디셔너인지 물었다. 제시된 질의내용만으로는 제품의 종별을 판정할 수 없다. 허가자료와 성분·효능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갖추어 재질의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대상은 글레이즈·젤 등의 제품이다. 해당 제품이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특수화장품인 헤어컨디셔너인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글레이즈・젤 등이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특수화장품에 해당하는 제품인지 여부는 허가자료 및 성분・효능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갖추어서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하께서 글레이즈·젤 등이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특수화장품에 해당하는 헤어컨디셔너인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를 하였는 바,

질의내용만으로는 동 제품들이 어느 종별에 해당하는 제품인지 여부를 판정할 수가 없으므로 허가자료 및 성분·효능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갖추어 재질의 하기바람.

정제 정리

질의

글레이즈·젤 등이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특수화장품에 해당하는 헤어컨디셔너인지 여부.

회답

질의내용만으로는 동 제품들이 어느 종별에 해당하는 제품인지 여부를 판정할 수가 없으므로 허가자료 및 성분·효능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갖추어 재질의 하기바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027 (<time datetime="1998-05-15">1998.05.15</time> 회신), "글레이즈·젤은 과세대상 특수화장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7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710)
원 제목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