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독일은행에 양도한 차관채권 이자도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총46017-840회신일 세목 국제조세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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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독일은행에 양도한 차관채권 이자도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조건 변경 없이 채권을 양도하고 변경인가를 받으면 독일은행이 받는 차관이자도 면제된다.

영국 금융기관이 독일은행에 양도한 차관채권의 이자에 조세면제가 계속되는지를 물었다. 조건 변경 없이 채권을 양도하고 변경인가를 받으면 독일은행이 받는 차관이자도 면제된다. 영국 금융기관이 은행업허가를 반납해도 영국법상 금융기관으로 취급되면 기존 면제가 계속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외자도입법,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차관이자에 대한 조세를 면제받던 영국 금융기관이 차관채권을 독일은행에 양도했다. 차관규모와 만기일·이자율 등 상환조건에는 변동이 없고 재정경제부장관의 변경인가를 받았다. 별도로 영국 금융기관이 자국 내 은행업허가를 반납했으나 일부 금융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경우도 제시됐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에게 차관을 제공하여 차관이자에 대한 조세를 면제받던 영국의 금융기관이 당해 차관채권을 차관규모, 상환조건 변동없이 독일은행에게 양도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의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차관이자 대하여 조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1. 내국법인에게 차관을 제공하여 구 외자도입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관이자에 대한 조세를 면제받던 영국의 금융기관이 당해 차관채권을 차관규모, 상환조건(만기일, 이자율 등)의 변동없아 독일은행에게 양도하고,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의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독일은행이 내국버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차관이자 대하여 동법 부칙(법률제4316호, 1991.01.14)제6조의 규정에 따라 조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2. 국내 외국환은행에게 외국환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화자금을 대여하고 그 수입이자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9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조세를 면제 받던 영국의 금융기관이 자국내에서 은행업허가를 반납한 경우에도 자금의 대부, 채권ㆍ증권등 유가증권의 인수 및 매매업무는 계속적으로 수행하여 영국법상 금융기관으로 취급되는 때에는 당해 조세면제구정은 계속적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영국 금융기관이 차관채권을 독일은행에 양도한 경우 차관이자의 조세면제 여부.

2. 영국 금융기관이 자국 내 은행업허가를 반납한 경우 기존 조세면제의 계속 적용 여부.

회답

1. 차관규모와 상환조건의 변동 없이 독일은행에 양도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의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 독일은행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차관이자는 조세가 면제된다.

2. 은행업허가를 반납한 후에도 자금의 대부, 채권ㆍ증권 등 유가증권의 인수 및 매매업무를 계속 수행하여 영국법상 금융기관으로 취급되면 조세면제규정이 계속 적용된다.

  • 외자도입법 제21조 폐지·구법 폐지
  • 외자도입법 제19조 폐지·구법 폐지
  • 외자도입법 제6조 폐지·구법 폐지
  • 조세감면규제법 제94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총46017-840 (<time datetime="1998-12-10">1998.12.10</time> 회신), "독일은행에 양도한 차관채권 이자도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7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709)
원 제목
영국금융기관이 차관채권을 독일은행에 양도시 차관이자에 대한 조세면제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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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